예전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.
🗯️
"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호구래!"
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거나,
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?
과연 정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불이익이 더 많을지
혼인신고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았습니다.

혼인신고 장점 5가지
1. 법적 보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서로의 보호자가 됩니다.
서로 기쁘고 슬픈 일을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눠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는 건데요.
그런데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순 없습니다.
그럴 때 혼인신고 제도는 서로를 법적 보호자로서 인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
응급상황시 배우자가 법적 보호자로 인정받아야 의사결정에 용이하고,
아이 출생 시에도 부부로서의 신고가 가능합니다.
2.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
한 사람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.
이럴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
한 사람의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
서로 간 금융거래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배우가 간의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,
양도 / 증여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.
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에 따른
특별 세액공제로 새로 적용되는 만큼 세금측면에서
큰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3. 신혼부부 주거 지원제도가 많습니다.
결혼을 앞둔 예비부부, 신혼부부들의 큰 걱정
바로 주거 문제인데요.
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.
신혼부부 주 사람의 소득 요건이 충족될 경우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 특별공급에 가산점이 붙는데요?
이 부분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 신혼부부로 인정하기 때문에,
시기를 잘 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.
4. 국가 및 기업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.
혼인신고를 통해 나라에게 부부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
가족 보험, 가족 수당 등 다양한 회사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,
그 외 나라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편하게 신청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.
5. 심리적인 안정감이 큽니다.
연애만 하거나, 단순히 동거를 할 때와는 다르게
나라에서 인정받은 부부로서의 안정감이 은근히 큽니다.
심리적인 안정감과 동시에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,
서로의 사장 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미래를 계획함에
생활이나 마음이 크게 안정됩니다.

혼인신고의 단점 5가지
1. 청약의 기회가 다소 감소합니다.
부부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이 되지 않지만,
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.
이럴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 청약을 미리 신청하여 무주택자 혜택을 먼저 받는 것이 좋고,
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 일 경우 신혼부부 기간이 인정되는 7년 이내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2.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부부간의 양도세와 증여세 과정이 간소화되고 면제되는 반면,
혼인신고 후 1 가구 2 주택의 상황이 되는 상태가 되면
양도세와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재산 분배의 과정이 복잡해집니다.
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3.5%가 부과되며,
기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4.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.
신혼부부 특병공급과 대출 혜택을 받기 위해
일정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,
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이 조건이 까다롭게 작용합니다.
5. 개인적인 자유 감소.
연애를 하거나, 동거를 할 때 보다
법적으로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이기에
그 관계 속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부분은 부부가 함께 충분한 대화를 통해
함께 책임을 짊어지고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

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은지,
나중에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
주택 계획, 법적 보호필요성에 따라 다릅니다.
그러니 뭐가 옳고 그르다는 없습니다.
각각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
진행하고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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